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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16만명에 1200억 이자환급

송주오 기자I 2024.04.04 15:00:00

1분기 접수결과, 올해 환급 예상액 40% 해당
금융위·중기부, 중감 점검회의 개최
오지급·홍보 강화 당부…"이자환급 외 방안도 고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이자환급 규모가 1분기에만 1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환급 대상자 규모는 16만여명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내 ESG 공시기준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000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 가지 당부사항도 전했다. 우선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誤支給)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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