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영장 발부
주범 이씨, 영장심사 전 출석 포기 밝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 이모씨가 29일 구속됐다.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지 사흘 만이다.
|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별도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10여 개의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 시세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기소된 일당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