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자거래규약(API Rulebook) 근거도 신설됐다. 외시협은 호가 최소 유지시간, 1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환율 급변동시 사이드카 적용 등의 전자거래에 필요한 전자거래규약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행동규범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도 2일부터 개정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구체화 했다.
이번 개정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API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금융기관 등의 원활한 시장참여 등을 위해 외환거래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속 조치로 전자거래규약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외시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준 제시, 예방교육 등을 중점에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외시협은 “이번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거래관행 및 환경이 보다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 진행 과정에서 규범의 추가 개정 필요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