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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5월3일 군부독재 퇴진, 직선제 개헌,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는 전국 민주화운동단체, 학생단체, 노동단체, 인천시민 5만여명은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 인천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인천5·3항쟁 이후 군부정권은 시민 319명 연행, 129명 구속, 60명 수배 등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탄압은 부천경찰서 여대생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어지며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86년 인천대 총학생회장으로서 5·3항쟁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5·3민주항쟁은 기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되지 않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장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공동발의부터 법안 심의를 위해 다양한 입법 노력을 했다. 그는 지난 3월14일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 등과 함께 인천5·3항쟁 토론회를 열었고 4월19일 제1법안 소위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인천5·3항쟁이 37년 만에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인천남동을) 무소속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인천의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