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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년간 출국대기자 처우개선, 공정한 난민심사 등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경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출국 대기실을 국가 운영으로 전환하고, 대기실의 환경 개선 및 기내식 제공 등을 통해 송환대상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했다. 또 재고용을 희망하는 기존 출국대기실 근무 근로자를 전원 채용해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난민전문통역인을 기존 160명에서 308명으로 대폭 늘려 신속한 난민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및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연령 확대 등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확대하고, 공항 긴급대응 역량 확보를 위한 보안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장관은 직원들을 만나 “올해를 국민이 체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난 1년간 제기된 문제점들도 원인을 분석해 빈틈없이 개선하자”며 “안전한 국경관리, 국익을 고려한 외국인 유입정책 및 엄정한 체류질서를 조화시키는 정책으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