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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죄와 관련해서 “부착된 전단지의 사진과 문구에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지 않았다”며 “프랑스 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프랑스 파리 참수 사건 등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발생했다”며 “프랑스 직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무슬림으로서 항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표하고 있고, 3년간 우리나라에 살면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등의 내용이 적힌 한국어·영어 전단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얼굴에 엑스 표시된 전단 등을 붙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말 방글라데시, 레바논 등 이슬람권 지역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이슬람 혐오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 프랑스 시위가 일어났던 상황에 동조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 등 일당은 도주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유학생이고 B(26)씨는 러시아 국적의 일용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 학업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러시아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그 누구도 해치거나 놀라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