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이 선택한 ‘비대면’ 이혼조정 늘어나는 이유는?

최영지 기자I 2021.04.16 17:04:34

이혼조정신청 늘어나고 협의이혼 줄어든다
2016년 2569건 접수…지난해 4346건
"당사자 만나지 않고 합의할 수 있어 편리성↑"
法 조정제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과거 배우 송혜교·송중기 커플, 배우 조윤희·이동건 커플이 이혼 방법으로 선택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신청이 새로운 이혼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6~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혼조정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조정 신청은 2016년 2569건이 접수됐고, 2017년 2839건, 2018년 3206건, 2019년에는 430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4346건이 접수됐다.

반면 이혼소송과 2016년 3만 7400건, 2017년 3만 5651건, 2018년 3만 6054건, 2019년 3만 5228건, 2020년 3만 3227건으로 줄어들었다. 이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협의이혼 역시 2016년 12만 6288건, 2017년 12만 3435건, 2018년 12만 7836건, 2019년 12만 4868건, 2020년 11만 6877건으로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 증가·협의이혼 감소 추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서울가정법원 내 이혼조정의 경우 2016년 1065건에서 2020년 1474건으로 38.4% 늘어났지만, 협의이혼은 2016년 4551건에서 2020년 3783건으로 20.3% 감소했다.

모든 법원에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에서만 관할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조정 신청건수는 절대적으로 작지만 매해 늘어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합의할 수 있다는 편의성에 우선해 선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변호사업계에서는 이혼소송·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혼조정을 홍보하고 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달리 변호사가 대리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와 조정위원의 개입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조정이 결정된다. 최종 조정안에 대해서는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조정이혼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꽤 있다. 협의이혼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이혼조정에는 조정을 맡는 담당판사와 조정위원이 있으니 당사자 간에 협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다만, 조정도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존 이혼조정을 신청한 연예인들은 이미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조정이 협의이혼의 대체재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혼조정 사건을 전담했던 한 판사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조정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합의가 잘 안돼서 조정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보는 이혼조정의 경우엔 합의가 다 됐는데 재산 분할 내역을 조서에 남기기 위해서나, 대리인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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