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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추징금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정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한보그룹 창업주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로 회삿돈 약 3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 회사 주식 900만 주를 5790만 달러(약 628억 원)에 매각했지만 2520만 달러(약 273억 원)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를 스위스 차명 계좌로 빼돌려 재산을 국외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국세 253억 원을 체납하고 국외 도피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달 4일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정씨 측은 “이 일들이 거의 정 전 회장의 의사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 일가는 1998년 한보그룹이 검찰 수사망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씨를 기소했다. 이후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며 기소 중지 상태였지만, 지난 2019년 파나마에서 붙잡혀 21년 만에 국내 송환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국외재산도피와 횡령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많은 액수다”며 징역 7년에 401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한편, 앞서 정 씨 측은 검찰에 정태수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던 지난 2018년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