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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 부모’ 사망시 대물림 않게…박선숙 “신용보험 활성화해야”

김미영 기자I 2019.04.16 10:50:59

16일 국회서 ‘신용보험 도입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상속포기 몰라 빚 대물림…
신용보험으로 미상환액 보상토록 해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채무를 진 부모의 사망시 미상환액을 보상해주는 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 짚고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른바 ‘빚의 대물림 방지법’이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상속포기만 하면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절차를 알지 못해서 빚을 떠안은 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만 6577건, 금액으론 844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험을 활용하면 빚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기관은 상속포기로 인한 결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신용보험이란 대출 등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사회안전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에 보증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돼서 연대보증을 섰다가 길거리에 나앉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졌다”며 “보증보험이 가져왔던 제도적 안전장치만큼 신용보험이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아서 빚을 안고 생활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까지 논의돼서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같은 당의 국회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빚의 대물림 현상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단 건 주지의 사실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취약층의 빚탕감 정책이 썩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인만큼 민간이 참여하는 신용보험 활성화 논의가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을 보탰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둘째 치고 사다리도 없는, 청년에겐 미끄럼틀만 물려주는 사회가 되고 있다”며 “빚의 대물림 방지법을 포함해 촘촘한 입법이 계속될 때 청년에게 안전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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