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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고 청구액을 기록한 곳은 F-15K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대구 11전투비행단으로 가장 많은 청구액이 548억원이었다. 소송 건수도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비행단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10전투비행단이다. 총 32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고 청구액은 205억원이다. 그 다음은 강원도 강릉의 18전투비행단으로 소송 건수는 22건, 최고청구액은 279억원이다.
공군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 결과 확정된 건은 2001년 5월 이후 현재까지 401건으로 이에 따른 국가 배상금액은 6531억원이다.
이와 함께 과거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과 인권 유린 등 관련 소송은 현재 총 20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액은 약 173억원이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 및 즉결 처분 단행 사건인 ‘보도연맹사건’ 관련 소송이 2건(청구액 30억원), 민간인 희생 관련 소송 2건(2억원), 혁명재판소·여순반란·형무소 재소자 희생·노조탄압 등이 16건(141억원) 등이다.
200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과거사 관련 소송에서 결론이 난 사건은 789건으로 배상액은 5323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