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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제도다. 2006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 건강관리사는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맡는다.
전체 이용자 11만8000여명 중 약 3만8000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32%였다. 만족도는 친절성이 93.3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숙련도(90점) △청렴성(90점) △전문성(86.6점) 등이 이었다.
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됐다. 3인가구일 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2만1528원, 지역가입자는 11만5254원, 4인가구일 때 직장가입자는 15만844원, 지역가입자는 15만1910원 이하면 지원해준다. 복지부는 3만7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해진 기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는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의 정부지원금(전년 대비 1인당 평균 14.8% 증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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