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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대응에 대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채 공표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안으로 혼란이 벌어진 이후에도 정부부처 간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금융위는 가상통화라고 하고 법무부는 가상증표라고 하고 청와대는 암호화폐라고 표현한다”며 “부처 간 용어조차 통일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문가들도 화폐인지 금융상품인지 재화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용어에서부터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이메일을 무료서비스 한다고 했을 때 통신산업이 마비된다며 유료로 해야 한다는 관료들의 시각이 있었다”며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정부에서 거래소의 폐쇄 관련한 이야기만 하니까 투기에서 거래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되 거래는 정상화하고,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면서 법무부에서는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요건을 갖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인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 부처 간에도 극과 극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써 규제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역시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부부처 내에서 논의할 때에도 갑론을박이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