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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12일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가 갖고 있는 수표 30억원과 내곡동 자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뇌물이 국고손실 금액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관련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뇌물로 기소된 금액이 대부분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건네진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추징보전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원 뇌물 상납 건은 박 전 대통령이 금액 대부분을 수수하고 사용한 만큼 몰수·추징 대상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소진했기에 재산에 대해 추징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과 국정원 뇌물 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보이콧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 국정원 상납 건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마저 무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 자금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
재판 보이콧 이후 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했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 당일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 방어 채비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그동안의 자신의 주장이 무너진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재판에 ‘건강상 이유’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며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만 참여하려면 선택적으로 아파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보이콧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인부서’를 제출해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재벌 총수들에 대한 검찰 조사의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또 유 변호사 등 기존 사선 변호인단이 사임 전 신청했던 증인 다수에 대해 철회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변화로 국선변호인단만 출석해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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