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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한 면은 있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다만 “(이 경우) 성행위를 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며 “미성년자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처벌의 측면만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음주감경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대원칙 중 하나인 심신미약 감경 중에서 음주로 인한 것만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적 결단을 하지 않고 해석만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재판 중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제도가 마련된다면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