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은 “ 박현정 대표와 같은 산하 기관장의 도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명 전에 공개적인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의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박원순 시장의 결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의 권한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여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자리는 오히려 임명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고 시장의 인사권을 비논리적으로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준호 서울시 대변인은 “건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는 없다”며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청문회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박현정 파장 확산..청문회 도입 두고 서울시-시의회 '신경전'
☞ 서울시향 사태 점입가경..서울시 "직무서 손떼라" Vs 박현정 "출근 강행"
☞ 서울시, 서울시향 박현정 '인권침해' 확인..사퇴론 증폭
☞ 박현정 대표 "정치적 희생양…다 조사받겠다"(종합)
☞ 박현정 대표 "난 정치적 희생양…배후에 정명훈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