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유 전 회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한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유 전 회장이 소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유 전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인천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인천지검은 유 전 회장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유 전 회장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지면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청해진해운의 각종 운영 비리로 세월호 안전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져 참사의 원인이 된 때문이다.검찰은 유 전 회장의 혐의를 잡기 위해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세모그룹 경영에 관여한 유 전 회장의 자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13일까지 검찰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장남 대균(44)씨를 비롯해 차남 혁기(42)씨 및 장녀 섬나(49) 등 유 전 회장의 자녀에 대해 체포형장을 발부해 강제구인에 나선 상황이지만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회장마저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수사는 자칫 장기화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유 전 회장 변호인 측도 최근 사임계를 제출해 검찰과 유 전 회장과의 연락선마저 끊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6일 오전까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의 일”이라며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만큼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