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정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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