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고 보너스제도 변경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대한항공(003490)에 대한 검찰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에 대한 종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연장했다.
또 마일리지 보너스 제공기준 변경 사유를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국가경제의 심각한 악화, 국가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제도의 현상유지가 어려운 경우 △국제적 제휴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운임의 변동 등으로 인한 마일리지 보너스 수요의 노선별 편중현상이 심각해 이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시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보너스 제공기준 상향조정안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