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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지원청 수장들 ‘학생통합지원법’ 실행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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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7.07 12:00:00

교육장협, 서울서 정기총회 열고 법 제정 후속방안 모색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교육지원청의 수장을 맡고 있는 교육장들이 모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의 현장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사진=이데일리DB)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앰배서더 풀만호텔에서 하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통합 지원토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 1명에게 위기 학생의 문제를 모두 전가하는 게 아니라 교장·교감·상담교사·부장교사·교육복지사·교육지원청 등이 팀을 구성해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미라 전국교육장협의회장(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전국교육장협의회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중심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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