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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12·3 사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적 검토’란 주제의 발제에서 “군의 총구가 국민, 시민을 향한 순간부터 내란”이라고 단언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 제91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징적인 조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91조가 당초 형법 제정안 초안에는 없었지만,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이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경험한 국회가 현 집행권력이 물리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라는 정의를 명백하게 하려고 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당시 김성수 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의 불법성을 밝히며 사임한 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윤 대통령이 91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한 교수는 91조 신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엄상섭 전 의원의 정의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의사당을 둘러싸고 폭동을 한 자는 그 동기에 여하를 막론하고 내란죄를 범한 게 된다”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91조를 보는 순간 해석의 여지가 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령 정당성 주장에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긴급재정경쟁명령권에 대한 판단을 빗대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위기 상황 유무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면서도 “그것이 자유재량이거나 주관적 확신만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포고령 1조인 ‘국회의 활동 금지’와 관련 “내용 자체로도 위헌이고, 근대 헌법에서 가장 경계하는 ‘합법성의 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법치주의 위반의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국민을 상대로 한 진실성 없는 사과와 약속 미이행 등이 헌법수호의지 미흡으로 판단됐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사에 연이어 불응하고 헌재의 송달 서류 수령도 거부한 것 자체가 헌법수호의지 미흡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권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봤다. 그는 “대통령 임명권은 행사해야 하는 의무적 성격이 있다”며 “(임명권 행사를)하지 않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한 대행을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