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효성첨단소재 지분 3만6060주를 사들였다. 이를 통해 효성첨단소재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22.25%에서 23.33%로 소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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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도입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지주사들은 옛 요건인 20% 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신설되는 지주사들은 현행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인적분할 방식으로 회사가 분할되면 신설 지주사는 자회사에 대한 기존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HS효성의 경우 이 상태로 인적분할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약 7% 추가매입해야 하는 셈이다.
㈜효성은 이미 이를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틈틈이 수차례에 걸쳐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매집해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효성첨단소재 지분율이 21.2%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약 2%를 시장에서 사들였다.
다만 HS효성이 효성첨단소재에 대한 지분율 요건 30%를 충족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상태다. 새롭게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사들이는 경우가 아닌, 원래 자회사를 보유했던 신설 지주사의 경우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까지 2년의 유예가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입은 HS효성의 효성첨단소재 지배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2년 동안 지분 7%를 매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 지하 1층 강당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효성그룹은 존속 회사인 ‘㈜효성’과 신설 법인인 ‘HS효성’ 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될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효성 0.82 대 HS효성 0.1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