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을 2022·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없이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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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국감에서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 각각 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 남발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임기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 중단 여부에서 출발했지만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표적 감사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의 건”이라며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여야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