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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정책의 한 축으로서 공정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노력해 달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서 설명한 소비자정책 추진과제와 제정을 추진 중인 플랫폼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플랫폼이 거대화·독점화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별도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과정에서 투명한 논의를 통한 정교한 입법이 이뤄지길 당부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이슈와 해외리콜제품 등 위해정보를 접수하는 상설 신고센터로의 기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새로운 디지털 기술제품 등의 등장과 사용이 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도 소비자단체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 및 건설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