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6일)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는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외한 18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182명, 반대는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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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은폐, 무마, 회유 의혹을 풀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직권 남용을 하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주된 수사 대상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 여당을 압박한다는 얘기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수를 고려했을 때 찬성표 179표가 모여야 가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이 뭉쳐도 아슬아슬한 숫자다. 일부 이탈표가 있을 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급히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사람이라도 찬성표를 보태 채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가결해야한다는 의지인 셈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실제 법 통과까지는 기간이 적지 않다. 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패스트트랙 기한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장 11개월이다. 자칫 21대 국회를 넘길 수 있다. 특검 수사도 22대 국회 가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법 통과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