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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사건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도산제도 운영을 위해 장·단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도산제도 운용실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실증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회생사건 증가에 대비해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외부전임회생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외 근무 여부에 대한 선택이나 외부전임회생위원의 담당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임철현 연임 위원과 전요섭·김우중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