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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코, 에코마이스터 전 대표이사 배임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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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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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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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네코는 에코마이스터가 에코마이스터 전 대표이사 오 모씨 외 1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한 건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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