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17명 "최강욱 지켜달라…의원직 잃을 만큼 잘못했나"

이유림 기자I 2022.05.20 19:53:41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 성명서
"법원 판단 존중해도 의원직 잃을 정도 잘못인가"
"조국 수사는 의도적…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기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성명서에서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인턴 확인서에 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이냐”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최강욱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나”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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