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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백씨는 7월 19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북 증평군청 민원실 입구에서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코로나 관련 안내 문구’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백씨는 공무원에게 임시숙소뿐 아니라 돈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백씨는 민원안내실 담당자에게 ‘귀향 여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그는 유리 출입문에 돌을 던져 깨뜨렸다. 충북 제천시청에서도 공무원에게 귀향 여비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마스크 착용 홍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웠다.
그의 범행은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7월 21일 서울 광진구청 공무원들에게 ‘차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역시 홍보 입간판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 전날인 20일에는 동서울터미널의 한 식당 앞에서 미화원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그를 발로 걷어차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구청과 군청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숙소나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공용물건에 불을 지른 백씨는 결국 일반물건방화·공용물건손상·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약 한 달간 7차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백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내문구가 적힌 종이나 현수막일지라도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불을 이용한 범행은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및 재산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범행에 관해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등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