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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하면 건설사 처벌?…“감시는 하겠지만 잡아낼 수 있나”

황현규 기자I 2021.08.10 15:01:17

불법 재하도급 시 원도급사 처벌 강화
적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형
원청사 “하도급사 감시할 수 있는 권한 주어져야”
전문가 “전문건설업계 건전성 확보 방안도 필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 업체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도급사 뿐 아니라 지시 공모한 원도급사 또한 즉시 등록 말소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또 정부는 원도급사에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 이를 미이행할 시 최대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불법재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궁극적으로 전문건설업 설립 조건 강화 등의 건설 전반의 건전성 강화가 병행돼야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는 10일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방안을 밝혔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동구청과 건설사, 건축사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핵심은 원청사 책임 지우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에만 건설업 등록말소를 실시 중이다. 일명 3진 아웃제다. 그러나 앞으로는 2진 아웃제를 도입, 10년 간 2회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심지어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즉시 등록이 말소된다.

또 불법하도급 적발시 하도급사 뿐 아니라 원도급사(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와 하수급사(적법성 확인의무 미이행)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기존 지자체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적발한다.

앞으로는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사 “원청사도 모르는 재하도급 적지 않아”

업계에서는 이번 재하도급 처벌 강화가 불법재하도급을 줄이는 데 일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도급사가 불가피하게 재하도급을 잡아내지 못할 시, 부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원청사는 알게 모르게 재하도급을 눈 감아 주는 관행이 있었다. 원청사의 처벌을 강화해 자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공사의 재하도급을 원도급사가 감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도급사 모르게 이뤄지는 재하도급도 적지 않다”며 “하도급사의 계좌 조회나 계약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으로 나와야한다”고 제언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불법 재하도급 하는 것은 원청이 하는게 아니다. 하도급업자한테 재하도급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원도급사가 감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도급사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10월 중 나올 것”이라고 했다.

궁극적으로 재하도급 관련 처벌 강화와 함께 건설업계의 건전성 강화도 병행돼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재하도급 처벌 강화로 대책이 끝나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 설립 문턱이 낮아지면서 중구난방으로 건설사가 생겼고, 이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설업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을 퇴출시키는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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