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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금융상품 뒷광고 단속…중도금대출 전단도 규제

장순원 기자I 2021.06.08 17:20:49

금융당국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아파트 중도대출 안내문이나 대출 모집인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상품 광고로 보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송에서 특정 금융상품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면 광고에 해당한다.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의 금융상품 ‘뒷광고’도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전만의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2조에는 금융상품 광고뿐 아니라 업무에 관한 광고도 규정했는데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우선 금소법상 광고의 범위를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정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이나 업무 관련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를 포함해 사람들에게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본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제공해도 금융상품 광고에 마찬가지다. 다만, 판매 의도 없이 A사나 B상품 등으로 익명처리하면 광고로 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하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도 업무광고에 범주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을 제공한다며 연락처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다. 아파트 입주 전 은행이 배포하는 집단대출 안내문 역시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금융사 이미지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처럼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면 규제에서 제외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광고를 하기전 반드시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고 업권에 따라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온라인 포털이나 토스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도 판매 과정에 적극개입할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금소법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금융소비자법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 방송법, 대부업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 위반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한다. 혜택은 큼지막하게 쓴 반면 불이익은 깨알 같은 글씨로 표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9월까지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홍보하고,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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