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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피해 경미했다면 특가법 상 도주치상 적용 못해"

이성웅 기자I 2021.03.04 12:00:00

음주운전 상태서 맞은편 차량 충격준 뒤 현장 떠나
"구호 조치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 제공 안 해도 도주치상 아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가법 상 도주치상 및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도주치상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좌측 전방 범퍼 부분에 충격을 가했다. 심지어 A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 취소 상태였다. A씨는 사고가 났음에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무조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지만 특가법 상 도주치상은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해차량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사고 당시 충격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사고 후 피고인에게 다쳤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도주치상을 유죄로 봤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상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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