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오늘부터 사전신청…내달 지급 시작

한광범 기자I 2020.12.28 15:18:38

'한국판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지원규모 40만명…15만명 소득 기준 상관없이 선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사전신청을 28일부터 접수한다. 대상자의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온라인 사전시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를 비롯해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이다.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한다.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을 4인 기준 585만원까지 완화했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는 40만명이며 이 중 15만명은 선발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당 외에도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대책도 마련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488만원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별도 지원한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청 외에도 전국 171개 고용센터(중형센터, 출장소 포함) 등을 통한 방문신청도 받는다.

제도 시행과 함께 제도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이 장관은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제대로 선정하고 실질 도움이 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곧바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내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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