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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조기자단에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검찰과 직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와 손경식 변호사가 수령했다”며 “소장 초안은 오늘 오후 5시까지 만들어 그 이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오늘 중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날 중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보다는 당장 그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가 돼 이길 경우 급여를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검찰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데 2개월 월급을 준다고 손해가 회복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로 서술하면서 징계 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설명·보완하는 내용으로 쓸 것”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장 작성에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변호사들이 나눠 진행하고 있다. 딱히 강조한 부분 없이 변호사들에게 일임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징계의결 요지서가 공개된 데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며 공식 입장은 없이 소송을 통해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징계의결 요지서 내용을 보면 추측일 뿐이다.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을 한다”며 “ 채널A 사건 관련해서는 총장 지휘권 행사임에도 일선청에서 방해가 됏다고 방해라고 인정하는 등 사실 인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