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받아 축사하는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진 의원이 제20대 총선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근무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을 홍보하면서 제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같은 달 다른 지역행사에 참석해 국회·청와대·서울시에서 일한 경력을 언급하면서 ‘강서구를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진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뒤 지난 4월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진 의원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 관계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지만,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르면 사전 선거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선거인들의 입장”이라면서 “검찰은 그 자리에 참석한 선거인들의 입장이나 진술은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진 의원의 해당 발언을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실상 지역 주민을 처음 보는 자리였고, 이게 선거운동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건 정치 활동의 속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각종 문헌과 입법 자료를 검토·정리해 법리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속보]개미들 1.7조 팔았다…코스피 7000 지켜낸 '뜻밖의 큰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20121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