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됐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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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진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일자리·소득 창출의 중추인 중소기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수립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안건 심의에 이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글날 계기 쉬운 우리말 쓰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행정용어 등에 있는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며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속도보다 외래어가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에 초기에 들어오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잘 바뀌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적 검토와 처리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