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올해 74세인 최말자씨는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0대 남성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cm 정도를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6개월이나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거꾸로 가해자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되지 않은 채 기소됐다. 최씨는 법원에서도 “처음부터 피고에게 호감있었던 것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 살 생각은 없느냐” 등 재판부의 터무니없는 질문을 들으며 2차 가해를 당했다.
최씨 사건은 1995년 발간되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돼 논란이 재조명됐다. 최씨는 ‘미투’ 고발이 이어지던 2018년 문제 쟁점화를 결심하고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해 올해 재심청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최씨와 변호인단 등은 6일 재심 청구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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