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정부·기관별 대응지침이 나왔지만 선박이라는 특수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선주협회는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고해 해운산업 현장에 맞게 재편집했다.
가이드는 코로나19 위험에 따른 선박에서의 대응을 △감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감염 발생시 선원ㆍ선박 보호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등 3단계로 구분했다.
먼저 1단계 감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박 내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감염우려 선원을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토록 했다. 2단계에선 선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속 선박에 승선한 전체 선원 격리·검사를 실시하고 선박 방역 후 확진 선원에 휴가를 주고 교대 선원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사태 장기화 시 선사에 선원 교대를 최소화하고 각종 국제협약 위반을 방지하고자 정부 조치에 따라 선박검사 및 각종 증서 연장신청을 추진토록 권장했다.
앞서 선주협회는 회원사에 지난달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작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ㆍ근로자 보호 가이드’와 고용노동부가 만든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를 배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