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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통화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다”며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도 확정된 게 아니다. 축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반발이 거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간 세금 형평성이 악화되고, 지하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 비중이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39.18%,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가 22.79%에 달한다. 연봉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감 세액은 28만8598원이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 근로자가 매달 2만원 가량 세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윤 대변인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동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소득공제를 3년 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우선 3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