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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환경미화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30분쯤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동료 환경미화원인 5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다음 날인 5일 오후 6시쯤 시신을 쓰레기봉투와 이불로 감싸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6일 오전 6시10분쯤 자신이 직접 시신을 수거해 쓰레기소각장에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홧김에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고 살해 뒤에도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점을 볼 때 채무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8700만원을 빌렸고 범행 이후에는 B씨 명의로 51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A씨 신용카드로 65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렇게 얻은 1억4500만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 휴직계를 전주완산구청에 위조해 제출하고, B씨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범행 발각이 늦어졌고 B씨 딸이 아버지와 장시간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B씨 신용카드를 A씨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6일 참고인으로 소환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곧장 도주를 시도했고 10여일 만인 지난 17일 인천 한 PC방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