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50)는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담배 L.A.라이트 7만2850갑을 가구에 숨기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이씨는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1갑당 850원에 담배를 공급받아 국내 거주 인도네시아인들에게 3500원에 판매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담배 밀수입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벌인 결과 233건, 100만간, 4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 담배 가운데는 가짜 담배 47만갑도 포함됐다. 이는 관세청이 지금까지 적발한 가짜 담배 단일 사건 중 사상최대 규모다. 2009년 2월에는 35만갑, 2010년 6월에는 10만갑, 2016년 6월에는 15만갑이 각각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담배 수요자가 정품 담배의 유해성 기준에 미달하는 가짜 담배에 노출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가짜 담배는 정품 담배에 비해 타르와 니코틴이 각각 25%, 65%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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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유명 브랜드 담배를 거대 규모로 밀수하던 기존 방식에서 가짜 담배 또는 전혀 새로운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해 특정 국가의 암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출·밀수입하는 방식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Duty Free)으로 표기된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있는 담배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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