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돼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당사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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