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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대표가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을 팔아준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면서 수십억원 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총 형량은 7년이다.
검찰은 “홍대표가 친구인 이 전 부회장 재산인 고액의 미술품과 고가구를 반출해 숨겼다”며 “게다가 이 전 부회장 소유 미술품 판매대금을 멋대로 써버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홍 대표와 함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이 동양그룹 부도 사태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피해 회복에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보전하는 데에만 관심을 뒀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와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홍 대표는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며 “매일매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동양사태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로 손해를 입은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어떤 방법을 써서든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행동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대표 변론을 맡은 노영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주식회사는 투자자가 유한책임을 지는데 경영자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징역 살면 누가 기업을 운영하겠느냐”며 “이런 논리라면 미국 기업가 월트 디즈니나 도널드 트럼프도 (한국인이라면) 모두 징역을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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