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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음원파일 공개, 적법절차 밟아야"…공은 국회로

정다슬 기자I 2013.10.08 19:41:1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음원파일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절차를 밟으면 공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가 전제로 깔려있어 음원파일 공개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마찰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음원파일 공개에 대해 “국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음원파일 공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음원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이날 정보위에서 음원파일 공개 절차를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음원파일 공개를 위한 여야 합의는 적법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은 “여야의 사전 협의없이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후폭풍이 컸던 만큼 여야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여야 합의가 음원파일 공개를 위한 법적 절차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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