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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당 강요’ 이만희 1심, 내년 3월에야 본궤도…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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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1.02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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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기일 전부 취소…다음 기일 내년 1월 18일
피고인 8명·증인 190여 명에 재판장 교체 가능성까지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1심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연내 기일을 모두 취소하면서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내년 3월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출석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법원 출석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과 고 모씨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7명의 첫 공판을 열고, 이 총회장이 먼저 기소된 사건과 병행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종결해야 할 다른 사건들 때문에 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음달까지 잡아둔 기일을 모두 취소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8명이고 증거기록은 수만 쪽에 이른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 측은 190여명의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변수다. 우 부장판사는 이날 “2월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아 3월부터는 제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해 심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총회장 등 피고인들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최소 5만6472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2021년 7월 간부들을 자택으로 불러 신도들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선거와 당대표 경선, 총선 때도 신천지 지파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하고 교단 현안이 걸린 지역구에 허위 주소를 기재하게 했다고 봤다.

이 총회장 측은 “정당법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로 초범을 구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결국 쟁점은 강요가 있었느냐인데 강요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이 총회장은 체크무늬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재판장이 “불편한 점이 없느냐”고 묻자 변호인이 이 총회장에게 큰 소리로 질문을 다시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구속 간부 3명의 보석 심문에서 고 씨는 “이 총회장이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가입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소청은 이들이 지금도 신천지와 교류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기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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