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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 인지대 낸 최태원…2440억 재산분할 대법 판단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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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9.18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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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불복해 재상고…대법 14일 사건 접수
9440억 중 2440억만 다퉈…노소영 부대상고 여부 관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에 필요한 인지대 8억원대를 납부하면서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조정기일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 = 뉴시스)
조정기일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 = 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재상고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최 회장 측이 납부한 인지대는 8억 5455만 5000원이다. 그동안 인지대가 납부되지 않아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지급을 명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로 상고취지를 감축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당초 9440억원 전액을 다툴 경우 인지대가 최대 6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범위를 줄이면서 실제 납부한 인지대는 8억원대로 낮아졌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지난 8월 1일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4일 재상고했다.

이번 소송의 재산분할금은 심급마다 달라졌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금이 1조3808억원, 위자료가 20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줄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16일 양측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도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상고 기한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다. 양측이 통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않아 오는 23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노 관장 측의 부대상고 기한은 다음 달 13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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