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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민관 합동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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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6.03.20 08:55:32

통상본부장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 체계적 대응”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서울에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주재하고 대미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미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미 301조 민관합동 TF에는 산업부·외교부·고용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기계·철강·조선·섬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라면서 “공동위를 계기로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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