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까지 겨누나…금융위, 다주택 대출규제 4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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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3.03 08:54:31

李대통령 “투기성 1주택도 매각 유리하게”…금융규제 확대 가능성
수도권 아파트·비주거용 임대사업자 포함, RWA 상향 등 거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대출 규제 방안을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까지 금융 규제 범위를 넓힐 경우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사진=연합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규제 방안과 관련한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5대 은행 및 제2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 대상과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 세부 현황을 점검하며 규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좁혀왔다.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과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나 만기 관리 강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포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비주거용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가 동시에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 상환 시점을 차등화하는 ‘만기 차등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대출 여력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세입자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의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장 영향과 실수요자 보호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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