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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1대당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의 약 6배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자는 2019년 1만1000명에서 올해 6월 7만2000명으로 늘었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 탓에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일부 보험사는 자체 가입자 통계가 부족해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보험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요율 산정을 유도한다. 주요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년 배달라이더의 보험 접근성도 개선된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만 21~24세 청년층의 가입을 제한해 왔다. 금감원은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청년층도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륜차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계약을 유지할 때만 할인등급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새 이륜차로 교체해도 과거 무사고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면탈 목적의 반복 교체가 확인될 경우 50% 특별할증이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내년 1분기 중 보험사 요율서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이륜차 할증등급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최근 3년간 사고 이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무사고 운전자의 부담을 낮추고 안전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보험료 부담으로 최소 보장만 가입하는 구조를 개선해 배달라이더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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