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노조법 개정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기업 내 격차를 해소하고, 불법 파업 같은 후진적인 노사 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동반 성장하는 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전체 공급망에서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노조법 개정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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