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재판 출석과 같은 ‘정당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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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다음 날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의원 측은 재판 출석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혼자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뒤 자가격리 해제 시점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용 차량도 자가격리 장소의 ‘자가’에 포함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서울 소재 교회를 방문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교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감염병 의심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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